신생아특례대출이 포함된 신생아 3종 특례라는 것을 신설하여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신혼부부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특혜를 확대하여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으로 신생아특례대출 혜택이 나왔는데 그럼 신생아특례대출 조건과 가입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생아 3종 특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24년 3월 부터 가장 현실적인 정책으로 나온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 특별공급(신생아 특공) 신생아 우선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말한 3가지를 신생아 3종 특례라고 하는데, 이 신생아 3종 특례 대상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 출산 가구 공공분양 청약 기회 확대(혼인 관계없음)
신생아 우선공급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 출산 가구 공공임대 입주 기회 확대(혼인 관계없음)
신생아 특례대출
디딤돌, 버팀목 대출 요건 완화로 신생아 출산 무주택 가구 저리 융자 지원
2.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혜택
신생아특례대출의 조건을 정리하면 우선 주택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소득 1.3억 원 이하 자산이 5.06억 원 이하, 구입 주택은 9억 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며 최대 dsr과 ltv를 고려하여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금리가 무척 저렴하고, 현재 주담대 시중은행 금리가 4~6%대인 것을 감안하면 1.6%~2.7%대로 상항한 저리로 가능하기 때문에 신혼부부에게는 엄청난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현재 신생아 특례대출은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나, 추가적으로 대환(대출을 갈아타는 행위)의 경우는 1주택이어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이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저금리로 대환의 기회 또한 잡을 수 있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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