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남편은 최대 10일까지 출산휴가(유급휴가)를 제공하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출산휴가의 정확한 명칭은 출산전후 휴가 제도 입니다. 오늘은 출산전후 휴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출산휴가 대상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또는 출산한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2. 출산휴가 기간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의 기간이 배정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남편의 경우 별도의 신청서류 없이 회사에 통보 후 내규에 따른 연차사용신청 및 출산휴가사용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 유급휴가(10일 / 1회 분할사용 가능)를 지급받으면 됩니다.
3. 출산휴가 분할사용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의 사유로 출산전후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법 제74조 제2항, 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급여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유급휴가이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제외되고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2. 지급요건
피보험자(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 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 동법시행령 제100조, 제94조)
①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는 75일)이 지난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시기 및 방법, 제출서류
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지급 신청은 출산전후 휴가의 시작일 이후 사용한 한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제75조, 동법시행규칙 제121조 제3항)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 제75조, 동법시행규칙 제121조 제1항)
①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법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②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법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③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산전후 휴가급여신청서・확인서 등은 http://www.ei.go.kr(고용보험)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출산전후 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에서 내려받으세요.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피보험자(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를 내주는 등 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법 제71조, 77조, 동법시행규칙 제123조 및 별지 제107호 서식)
4. 출산전후 휴가 급여 제한·감액
출산전후 휴가 급여 제한 (법제 77조, 제73조 제2항 및 제4항)
-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휴가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감액(법 제75조, 제77조, 제7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4조)
여성근로자(피보험자)가 출산전후 휴가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을 합한 금액이 출산전후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출산전후 휴가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다만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피보험자에게 사업주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차액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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