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아동수당과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동수당은 2018년에 처음 도입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공하는 육아지원금이고, 부모수당의 경우는 2023년 1월에 도입해 2021년 양육수당, 2022년 영아수당이 통합하여 2023년에 부모급여로 제도가 통합되었습니다.
아동수당에 대해서
2024년 아동수당 지급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요즘 출생신고를 하면서 같이 접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 및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어 편리해졌습니다.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며 지급 조건은 대한민국 국적만 갖고 있다면 이중국적, 외국인 자녀 상관없이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이가 출국일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출생 후 한국나이로 9살(0~95개월) 만8세 생일 전까지 매달 10만 원씩 받는 지원금입니다.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하기
*생후 60일 이내에 접수하여야 태어난 달로부터 소급적용이 되기 때문에 태어나면 바로 등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부모급여에 대해서
먼저 부모급여의 경우는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지역별 출산지원금과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출산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까지 혜택을 받던 양육수당, 2022년까지 받았던 영아수당이 통합되어 부모급여 제도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2024년에 출산혜택 지원금이 인상되어 부모급여가 2023년보다 인상되었습니다.
기간 | 부모급여(현금지급) |
0 ~ 11개월까지 | 월 100만원 |
12개월 ~ 23개월까지 | 월 50만원 |
위 표와 같은 금액을 매달 25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가정보육하는 아기와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받는 금액은 동일하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기는 원비를 제외한 차액만 입금됩니다. 자동으로 원비가 나가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아동수당과 동일한 방법으로 복지로 사이트/정부 24 사이트/출생신고 시 신청이 가능한데, 출생신고 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모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출산율이 저조한 현시점에서 부모급여가 인상된 점은 좋은 정책이지만 아직은 낮은 출산율을 올리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는 환경과 정책들이 더 생겨나고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육아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이돌봄서비스 내용과 신청 방법 및 이용 요금 정리 (40) | 2023.11.14 |
---|---|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및 조건 알아보기 (3) | 2023.11.07 |
직장인 출산휴가 알아보기(출산휴가기간, 출산휴가급여, 배우자출산휴가) (52) | 2023.11.02 |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기간, 신청방법) 알아보기 (55) | 2023.11.01 |
타이니모빌, 흑백 컬러 타이니모빌 시기, 타이니모빌 건전지, 타이니러브모빌, 타이니모빌 대여, 출산 선물 추천, 신생아 장난감 (75) | 2023.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