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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이야기

아이돌봄서비스 내용과 신청 방법 및 이용 요금 정리

by 예블리이야기 2023. 11. 14.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발생한 양육공백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정부지원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4가지 종류
  • 시간제
  • 영아종일제
  • 질병감염아동지원
  • 기관연계서비스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기본형과 종합형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기본형 서비스 범위 종합형 서비스 범위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외부활동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
* 원거리 이동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이용자-아이돌보미-서비스제공기관 간 협의할 경우 이용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돌보미가 동반 탑승 하여 이동 가능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 아동의 건강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각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라 키즈카페 등 일부 유료시설 동행이 제한될 수 있음)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기본형 서비스 범위

+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쉽게 설명드리자면, 기본형 서비스는 가사서비스 없이 돌봄만 진행되고, 종합형의 경우는 가사서비스까지 추가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금액

이용금액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아래 링크에 들어가 이용요금 모의계산을 통해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여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요금 모의계산은 시간제/영아 종일제/질병감염 아동 지원/ 기관 연계 서비스 모두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취소수수료 면제 서비스 취소 사유가 아래에 해당할 경우 취소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예정시각에 방문하였으나, 이용가정의 폐문 또는 아동의 부재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

www.idolbom.go.kr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만 해당되는 아이돌봄서비스로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을 해야 하며 추가 최소 30분 단위로 가능합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 범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 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범위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아이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 범위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종사자가 근무하지 않는 주말 등에는 시설 내 있는 한부모 중에서 1인을 돌봄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음)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청방법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정회원으로 가입 후 국민행복카드(필수)가 필요합니다.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조금 다르니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가구 유형별 서비스 이용절차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을 적용합니다. 가구 유형 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

www.idolbo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