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에 새롭게 바뀌는 육아휴직제도와 육아휴직 기간 그리고 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방법까지 정리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핵심내용
2024년도 육아휴직의 달라지는 점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기존의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됩니다.
2. 부모급여: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최대 200~3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인상해 줍니다.
3. 6+6 육아휴직제도: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 중 부부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 상한액을 기존 200~300만 원에서 최대 200~450만 원으로 늘려줍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이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이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중의 하나로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4년 육아휴직 기간
2023년 | 자녀 1명당 최대 1년 가능(부모 함께 최대 2년) |
2024년 |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각각 6개월씩 연장 가능(부모 함께 최대 36개월) |
2023년에는 기존 자녀 1명당 최대 1년(12개월)이었다면 2024년에는 최대 1년 6개월(18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단 남성근로자의 육아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썼을 경우만 각각 6개월씩 연장할 수 있음. 부모가 최대로 육아휴직을 이용한다면 3년까지 가능합니다.
2024년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 지급됩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선 250만 원), 4~12개월은 80%(최대 150만 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00%가 지급된 기간은 복직 후 25%를 지급하는 사후육아휴직급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반적인 육아휴직급여는 75%가 휴직기간 동안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동안 근무 후 끝나는 시점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후 바로 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입니다.
2024년 육아휴직 급여 특례
- 6+6 부모육아휴직제(2024년 하반기 시행 예정): 자녀 출생 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첫 3개월에 한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데, 2024년부터 3개월이 아닌 6개월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부모 육아휴직 기간(개월) | 2024년(하반기 변경예정) | 2023년 |
부1 + 모1 | 최대 월 200만원 | 최대 월 200만원 |
부2 + 모2 | 최대 월 250만원 | 최대 월 250만원 |
부3 + 모3 | 최대 월 300만원 | 최대 월 300만원 |
부4 + 모4 | 최대 월 350만원 | - |
부5+ 모5 | 최대 월 400만원 | - |
부6 + 모6 | 최대 월 450만원 | - |
2024년 육아휴직 대상
- 근로기간(피보험기간)의 합산이 180일 이상 되어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 인정받았던 기간은 제외합니다.
-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을 받아야 합니다.
2024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2023.11.02 - [육아 이야기] - 직장인 출산휴가 알아보기(출산휴가기간, 출산휴가급여, 배우자출산휴가)
2024년 육아휴직 제도 개선을 통해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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