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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이야기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기간,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예블리이야기 2023. 11. 1.

육아휴직제도, 그리고 육아휴직기간과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육아휴직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복지 제도 중 하나로, 아이의 출생 후 양육을 위해 일시적으로 직장 생활을 멈출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1. 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 1명당 1년씩 총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즉,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 되어야 됩니다.(회사근속 7~8개월 이상)
  •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육아휴직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3. 육아휴직 신청방법

 1)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2) 회사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3) 육아휴직을 시작하며 동시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해야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4) 고용보험 사이트->개인서비스 탭에서 육아휴직 급여신청하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4. 육아휴직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육아휴직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 후 6개월 동안 근무하면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할 때 같이하면 좋습니다. 사후 지급금은 육아휴직급여에 25%를 받습니다.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기간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회사는 육아휴직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