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1-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1-2. 세대원 특성기준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2. 신청방법
본인(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또는 대리인(세대원 혹은 8촌 이내의 혈족, 담당 공무원)이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거동이 불편하신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 온라인신청: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해 상단 메뉴 "서비스 신청" 클릭 이후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하여 에너지바우처 선택하여 신청>
3.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할 수 있으며 선정될 경우 사용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4. 에너지바우처 혜택
에너지바우처는 여름철에는 요금차감 / 겨울철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타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5.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여름청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 가능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6. 바우처 지원금액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 4만 5천 원)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6-1.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7. 에너지바우처 정리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신청기한이 2023년 12월 29일까지이며 신청 후 선정 될 경우 내년 겨울 바우처(2024년 4월)까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신청대상에 해당될 경우 신청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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