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무료로 발급 받기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필요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서 제출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무료로 발급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발급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 후, 화면 상단의 증명서 발급을 클릭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2/5]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2.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3.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본인 인증을 합니다. 본인 인증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와 간편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를 추천합니다(가장 빠름)
4. 발급 대상자와 증명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5.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하고,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6.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7.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합니다.
위 절차를 따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력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PDF파일로 저장할 수있는데, 신청하기 누른 후 나오는 가족관계증명서 화면에서 프린터를 누르고 프린터기 설정에서 PDF로 저장 옵션을 선택하고 프린트를 하게 될 경우 PDF파일로 저장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은 365일 24시간 가능하고 1회 10통 이내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 점검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총 정리
1.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에 접속한다.
2.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한다
3. 이용약관 동의 후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한다
4. 발급 대상자와 증명서 종류를 선택한다
5.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공개 여부 선택, 수령방법, 신청사유를 선택 후 신청하기를 누른다
6.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하거나 PDF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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