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8월 5일,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2023년 9,620원보다 2.5% 인상 된 금액입니다.
이번 최저임금은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인상률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1.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입니다.
2. 2024년 최저일급여
일급으로 계산하면 일8시간 기준 78,880원 입니다.
3. 2024년 최저월급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일 8시간, 주 5일) 및 유급 주휴 8시간 기준(총 209시간) 세전 월급 2,060,740원 입니다.
근로시간 및 근무의 형태, 취업규칙 그리고 기업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와 함께 계약한 근로일수에 대해 결근이 없는 경우 1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합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란 근로를 하지 않은 1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4. 2024년 최저임금 정리
2016년 부터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과 월급을 정리한 표 입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근로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을 지켜야 되는 기준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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