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산휴가사용1 직장인 출산휴가 알아보기(출산휴가기간, 출산휴가급여, 배우자출산휴가) 출산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남편은 최대 10일까지 출산휴가(유급휴가)를 제공하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출산휴가의 정확한 명칭은 출산전후 휴가 제도 입니다. 오늘은 출산전후 휴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출산휴가 대상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또는 출산한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2. 출산휴가 기간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의 기간이 배정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근.. 2023. 11.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