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3 2024년 출산지원금 알아보기 2024년 출산지원금의 종류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출산지원금의 종류 1. 첫만남이용권 2. 부모급여 3. 육아수당 4. 육아휴직급여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들부터 적용된 제도입니다. 임신과 출산을 하고 나면 생기는 지출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이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이 됩니다. 첫 째 200만원 둘 째 이상 300만원 쌍둥이 400만원 세쌍둥이 600만원 초산이 쌍둥이일 경우,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을 받게 되어 총 5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2023. 12. 19. 2024년 육아휴직급여 기간 달라지는 점 2024년도에 새롭게 바뀌는 육아휴직제도와 육아휴직 기간 그리고 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방법까지 정리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핵심내용 2024년도 육아휴직의 달라지는 점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기존의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됩니다. 2. 부모급여: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최대 200~3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인상해 줍니다. 3. 6+6 육아휴직제도: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 중 부부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 상한액을 기존 200~300만 원에서 최대 200~450만 원으로 늘려줍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이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이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휴직기간을 .. 2023. 11. 15.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기간, 신청방법) 알아보기 육아휴직제도, 그리고 육아휴직기간과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육아휴직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복지 제도 중 하나로, 아이의 출생 후 양육을 위해 일시적으로 직장 생활을 멈출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 1명당 1년씩 총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 2023. 11.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