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8년 전에는 크게 의미가 없었지만 최근 3년 사이에 높아지고, 근로기준법이 변화되고 근로자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1.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2023년 대비 2.5% 인상)입니다. 해당 최저 임금을 토대로 월급여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206만 원이며 일급은 78,880원 수준입니다.
2. 2024년 연봉 실수령액
2024년 연봉 실수령액입니다. 세금 공제는 개인의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정리
2024년 최저임금이 2.5% 인상된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 주 40시간, 주휴시간을 포함해 예상 월 수령액은 약 2,060,740원으로 2023년 보다 약 5만 원가량 인상됐고, 연봉은 24,728,880원으로 각종 납입 세금을 제외한다면 2,200만 원대를 수령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법적 효력이 있으며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모두가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1년 이상 근로 기간 중 수습 기간인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서 10% 감소한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은 구직급여 일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하한액이 일 63,104원으로 국민기초생활법상 소득 범위에도 영향을 주어 이에 맞춰지게 됩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산재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최저보상 기준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 기준으로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도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기업의 정기 상여금의 경우 현금성 복리후생비로 분류됐었던 교통비, 명절휴가 보너스 등 또한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에 맞춰 산입 되어 소득 범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