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확인하고 계산방법과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재산과 신청 방법, 혜택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과 별개로 운영되며,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따라 지급 대상과 금액이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 가지 주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 요건
-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 2024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여야 합니다.
2. 소득 및 재산 요건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 지급됩니다. 소득과 재산 수준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기준
-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 재산: 주택, 토지, 예금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
- 단독가구: 월 213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40만 원 이하
※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1.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기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3. 대한민국 국적 및 거주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국내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단, 일정 기간 이상 해외에 거주한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금액
기초연금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 2024년 기준 지급 금액:
- 단독가구: 월 최대 323,18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517,080원 (부부 합산)
단,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 가까운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준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자료
- 통장 사본
- 신청서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작성 가능)
기초연금 신청주의사항
- 소득인정액 정확히 파악하기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잘못 입력하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 부부가구 신청 시 주의
부부 중 한 사람이 신청하면 나머지 한 사람도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기적인 소득·재산 변동 신고
소득이나 재산 상태가 바뀌면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이 필요한 이유
기초연금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노년층의 생활 안정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기초연금의 주요 효과입니다:
- 기본 생활비 보조로 경제적 부담 완화
- 국민연금 미가입자나 가입 기간이 짧은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소득 제공
- 고령층의 빈곤율 감소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하기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수급자격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수급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정리
1. 월 최대 334,810원 지급
기초연금은 소비자물가상승률(3.6%)을 반영하여 1월분부터 인상 지급됩니다.
2023년 | 2024년 | |
단독가구 월 최대 | 323,180원 | 334,81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 517,080원 | 535,680원 |
2. 선정기준액 인상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2023년 | 2024년 | |
단독가구 | 202만 원 | 213만 원 |
부부가구 | 323만 2천 원 | 340만 8천 원 |
기초연금 신청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앱 →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입력한 소득과 재산 자료를 기초로 모의계산 되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신청을 통한 공적자료 조사 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 QR코드를 통해 기초연금 모의계산하러 가기)
3. 근로소득 공제액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23년 9,620원 → 2024년 9,860원)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 공제액도 2023년 108만 원에서 2024년 1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4.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
배기량 3,000cc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산정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단독가구) 면(단독가구)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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